홈 엘리베이터의 설계와 시공

게재월 | 2016 - 04 조회1152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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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가정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1989년, 단독주용 홈 엘리베이터를 탄생시켰다. 맨 처음에는 연간 수백대 정도의 수요가 있었지만, 도심부를 중심으로 하는 3~4층 주택과 2세대 주택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으로 연간 약 5,000대 이상의 수요로 확대됐다. 2014년에는 누적 합계가 15만대를 초월하는 홈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도 홈 엘리베이터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글에서는 홈 엘리베이터의 종류와 구성, 도입 가능한 건물의 조건, 설치에 필요한 공사, 보수·메인티넌스 및 도입 사례를 소개한다. 


홈 엘리베이터의 종류와 구성


홈 엘리베이터는 건축기준법에서 「주택 안에서만 승강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승강거리 10m 이하, 바닥면적 1.1m2 이하, 정원 3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가족만 사용하는 단독주택 전용이기 때문에 빌딩이나 병원·상업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교해 다양한 법적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그 중 특히 단위 바닥면적당 적재량(정원)이 다르다. 


홈 엘리베이터는 바닥면적의 상한값이 1.1m²으로 정원은 3명인데 비해, 일반 엘리베이터에서는 같은 바닥면적에서는 6명이기 때문에 홈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또한 홈 엘리베이터는 최대 승강거리가 10m로 낮고, 구동방식으로서는 빌딩용의 일반 엘리베이터에 이용되는 ‘트랙션식’을 채용하지 않고, 공간 절약 설치가 가능한 드럼에 로프를 감는 ‘권동식’ 또는 유압 기구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카고를 움직이는 ‘유압식’을 채용하는 메이커가 많다.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에서는 권동식과 유압식 양쪽을 채용하여 각각의 특장점을 살린 상품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최장 안길이 치수의 3인승인 XL 미디모던 V(사진 1 참조)이나 다다미 1첩의 설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2인승인 퍼스널식, 리폼 설치에 적합한 피트 200mm의 3인승인 조이모던 S200V식 등 업계 최다 15종류를 라인업했다(2015년 4월,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에서 조사했다).


▲ 사진 1. 홈 엘리베이터 「XL미디모던 V」


이 제품들도 주택 내 설비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나무 무늬 디자인을 채용하여 엘리베이터 룸 내는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원목 느낌을 살렸다. 또한 누르기 쉽도록 대형 누름 버튼을 표준 장비로 하고, 도어 끼임 방지인 멀티 빔 도어 센서, 운행 상태를 알기 쉽게 음성 어나운스 기능, 그밖에 지진관리 운전 기능, 화재관리 운전 기능 등 안전·안심 기능의 옵션도 많이 구비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건물의 조건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건축기준법에 따라 단일 세대만 사용하는 개인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동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점포 등의 이상 용도 부분을 병설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엘리베이터 홀(승강장)과 공용 부분을 구획함으로써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라도 오너가 최상층에 거주지를 둘 경우에 공용 부분과 구획하여 중간층에 정지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그림 1 참조). 또한 승강거리 10m 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건물 층수는 2층~4층이다. 그러나 홈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소용량이기 때문에 구조에 부담 하중이 작게 끝나 철골조와 RC조뿐만 아니라 목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홈 엘리베이터는 3층 건물 이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일본 가옥의 대표 구조인 목조 2층 주택의 수요도 많다. 


▲ 그림 1. 점포 병용 주택의 엘리베이터 홀(승강장)과 점포의 구획 사례


또한 기설 주택에 홈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해도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리폼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의 리폼 비율은 20%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욱 고령화가 진행되어 국책사업과 연동하여 스톡 주택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순풍 속에서 리폼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공사


홈 엘리베이터 설치에서는 아래의 전기·전화공사(외부 연락용)가 필요하다. 


(1) 전원의 확보와 배선

홈 엘리베이터 전용 브레이커로서 아래 3종류의 브레이커 설치가 필요하다(그림 2 참조). 


▲ 그림 2. 전기·전화공사의 개요 *전력회사 규정에 따라 분전반 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① 주간 브레이커(누전 브레이커, 인버터 적합품)

② ‌엘리베이터 전용 200V(단상) 브레이커(30A) (인버터 적합품)

③ ‌엘리베이터 전용 100V 브레이커(20A) (인버터 적합품)


또한 전원설비 용량은 상품마다 다르고, 구동기·제어, 조명용을 합쳐 3.1kVA~4.3kVA가 필요하다. 


<주의점>

주간 브레이커의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거나 건물의 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충분히 여유를 갖을 필요가 있다. 또한 어스가 접속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스는 반드시 준비하여 모든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필요하다(D종 접지). 


(2)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 전원·전화선 인입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전에 승강로 내 최하층 벽에 아래 4종의 전원·전화선을 인입해야 한다.

 

① 조명용 전원

단상 100V 어스 부착(D종 접지)

선인출 길이 : 3m, 전선 : 단선 φ2mm


② 구동기·제어용 전원

단상 200V 어스 부착(D종 접지)

선인출 길이 : 3m, 전선 : 단선 φ2.6mm


③ 메인티넌스용 전원

단상 100V 어스 부착(D종 접지)

벽면에 매립 콘센트를 설치


④ 전화선·인터폰(옵션) 선용 배관 및 배선

승강로까지의 배관 : φ25mm 이상

배관의 행선지(전화기의 경우)

전화선(국선)의 제1 인입점으로

인출 길이 : 3m(끝단에 6극 2심 플러그 필요)

배관의 행선지(인터폰의 경우)

인터폰 모기의 설치 장소로

인출 길이 : 3m(6심)


인입 위치는 건물마다·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 이외에도 옵션 기능인 화재관리 운전이나 외부 통보 접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입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위 4종의 전원·전화선의 승강로 내에서 사전 인입 후,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기기와 결선공사를 해야한다. 


(3) 엘리베이터 룸 내 전용 전화기로 전화선 접속

엘리베이터 룸 내에는 비상 시 외부 연락용으로서 원터치 통보 버튼 부착 전화기를 표준 장비하고 있다. 만일 닫혔을 경우, 외부와 연락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 내 아날로그 회선(NTT 등의 고정 전화)과 브런치 접속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 전화(광회로, CATV 회선 등)은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통신 품질이 불안정하여 긴급 시 (「110」, 「119」,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 콜센터 통보 시 프리다이얼)·정전 시(IP 전화 전용 기기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는 경우)에 통화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전 시 계측이 불가능한 사태에서도 엘리베이터 룸 내에서 통화를 확실해 IP 전화와는 별도로 반드시 아날로그 회선으로 엘리베이터 내 전화기와 접속해야 한다.


(4) 전화용 배관·배선의 개요

엘리베이터 내의 전화기를 전화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내 전화선의 제1 인입점에는 엘리베이터의 전화기가 접속되도록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만일 공사가 없어질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 전화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그림 3. 전화용 배관·배선의 개략도


보수·메인티넌스


홈 엘리베이터는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포함한 정밀기계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안전한 확보 및 기능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메인티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홈 엘리베이터의 소유주에게는 건축기준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설치한 설비를 항상 적법한 상태로 유지할 것(건축기준법 제8조 : 유지관리)

②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정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것(건축기준법 제12조 3항 : 보고, 검사 등)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에서는 메이커로서 서포트를 24시간 365일 체제로 제공하는 메인티넌스 계약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표 1 참조). 


▲ 표 1.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의 홈 펠리베이터 메인티넌스 가격표(세금 별도)


만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고장이나 불량 등의 이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콜센터에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 설치 장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서비스맨을 출동하도록 지시하여 서비스맨이 구출·복구작업을 하여 안전·안심을 제공하고 있다.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의 정기 점검에서는 메이커의 노하우로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약 40군데를 체크·조정하고,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점검 시 열화 부품 등을 발견했을 경우나 사용 상황에 의해 열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그 때마다 고객에게 부품 교환을 제안해 부품 교환을 촉진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각종 기기류의 열화 등을 조기에 발견·교환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보전’ 활동을 추진해 고객의 안전·안심을 담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입 사례


(1) 사례 ①

부부와 조부모가 살고 있는 2세대 주택으로서 협소한 땅에 홈 엘리베이터를 신설한 안건을 소개한다(사진 2). 원래 2층 주택을 검토했지만, 차가 2대였기 때문에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 공간이 필요해 1층에는 작은 방 1개만 만들 수 있어 3층 건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거주자이 할머니의 시력이 나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데 위험이 동반되므로 홈 엘리베이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 사진 2. 신축 주택에 2인승 「1212 슬림 모던 E」 설치


공간 절약 설치가 특징인 2인승의 ‘1212 슬림 모던 E’를 채용하여 협소한 땅에도 설치할 수 있고, 3층에도 안전·안심하고 이동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상하 이동뿐만 아니라 매일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건을 사러 오르내리고, 여름에 불꽃놀이를 3층에서 가족 전체가 보는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사례 ② (리폼으로 설치한 사례)

다음으로 기존 주택의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고, 홈 엘리베이터를 증설한 안건을 소개한다(사진 3). 


▲ 사진 3. 증축으로 3인승 「1214 조이모던 S200」 설치


이 주거는 1층이 차고·건물, 2층이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자가 된 주인이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워 홈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것을 결심했다. 또한 상품 선정에 있어 피트 깊이 200mm에 설치할 수 있는 리폼에 최적인 「1214 조이모던 S200」을 도입함으로써 기초 공사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부지에 여유가 있는 외부에 증설함으로써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고 차고에서 직접 2층 거실로 이동이 가능해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진다.


향후 전개


앞으로 초고령자 사회의 도래로 홈 엘리베이터 수요는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회사는 파나소닉 그룹의 총력을 다한 사업 전개를 진행하여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홈 엘리베이터가 있는 삶이 당연시 되는 세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후지야마 치에(藤山 千慧) 파나소닉 홈 엘리베이터(주)


본 기사는 일본 OHM사가 발행하는  「전기와공사」 지와의 저작권 협약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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