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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 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 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 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 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 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 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 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 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 산업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 가격은 MW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 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 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 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쟁입찰제도는 평가 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 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 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 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Industry Policy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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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nected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230 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 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 로, 향후 국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 보험 규모는 기존의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확대 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무역적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 230조→260조 확대…‘수출기업 지원’ 자가 확대되는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 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에 5조 원이 늘어난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는 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 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 목·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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